[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음주 후 택시에 탑승해 행패를 부리다가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만큼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10일 택시에 일행과 함께 탑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사에게 행패를 부린 뒤 운전사가 하차를 요구하자 흉기로 택시 본넷을 내리찍고 사이드 미러를 부수는 등 400만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을 포함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와 행위태양 등에 비춰 A씨가 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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