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인정하냐' 질문엔 '묵묵부답'
남부지법, 31일 오전 유 전 대표 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간편결제서비스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모(38) 전 티몬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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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대표는 오전 10시12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청탁 사실을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유 전 대표는 2019년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였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루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7일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 27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