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루나 코인 수십억 현금화
남부지법서 17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탁을 받고 테라를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A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16일 예정됐으나 하루 연기됐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로부터 테라를 간편수단으로 도입해 홍보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루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탁 대가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신 대표 측이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금융당국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라가 안전한 결제수단인 것처럼 홍보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로비를 받은 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신 전 대표가 이들(A·B씨)의 업무에 관해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테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작년 12월 신현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에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