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3월 손실보상금으로 총 1080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감염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08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이 해제되면서 이후로는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 중이다.
누적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총 8조6544억원에 달한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기관에 8조4132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342개 기관에 2412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아산병원의 코로나19 치료 병동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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