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관, 편의 제공 등 위법행위로 유죄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 2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처형 집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8일 방 전 사장의 배우자인 고 이모 씨의 언니 A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이씨는 2016년 9월 방 전 전 사장과 자녀들이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 등 유족들은 방 전 사장을 고소했다.
방 전 사장은 같은 해 11월 아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처형 A씨의 자택을 방문해 현관문을 돌로 내리쳤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방 전 사장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방 전 사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의 항고로 재수사 끝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다른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에 기재하고 날인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이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제출됐음에도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며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법규상 한계를 위반했고 이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기수사로 약식명령 발령에 이를 때까지 6개월에 이르는 등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지연돼 피해자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요로만 기소한 부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B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