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 조서에 참여 안한 B경장 명의 도장 날인
"공문서위조 유죄…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처형 집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3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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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 B씨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사전승낙 없이 B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명의인을 기망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장 날인 행위가 관행이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혐의자를 조사하는 데 있어 그와 같은 관행은 없었다고 보이고 설령 불법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공문서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참여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변명하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용훈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경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이고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방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조서에 참여인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혼자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앞 표지에 경장 B씨가 참여한 것처럼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 전 사장은 같은 해 11월 1일 아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처형 C씨의 자택을 방문해 현관문을 돌로 내리쳐 파손시켰다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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