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삭제해도 디지털 분석시스템으로 위반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팅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유인형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채팅을 하더라도 채팅앱을 삭제하면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했으며, 이달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이나 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게 된다.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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