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변조 육안 식별요령 안내
자동응답 1382, 정부24 앱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위조·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행안부 제공 |
2020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가 돼 있다.
왼쪽 위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돼 있고 하단 표면에 형성된 렌즈는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경우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진위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알려준다.
아울러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 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앞으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