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종교단체 지도자가 사망하자 다른 파벌 신도들의 본원을 침입하고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신도 300여명과 함께 보안업체 직원을 밀치고 파벌이 다른 본원으로 들어가 서로 팔짱을 끼고 보안업체 직원들이나 신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동 폭행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규모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졌고, 그 수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