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아닌 법안 통과 위한 소신·결단"
"헌재, '檢 수사권 축소' 인정...검수원복, 입법권 침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입법 과정에서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여 출연해 "판결문을 보면 헌재도 민 의원이 자신도 똑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은 "의원으로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며 "그럼 이게 '위장탈당'·'꼼수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는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이 알려진 사람을 포함시켰다고 (헌재가) 얘기한다"며 "그럼 이제부터 안조위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다 사전에 '너는 이 법안 찬성해, 반대해' 이걸 다 묻고 그러면 국회 운영의 실무상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거라고 봐야할 거 같다"며 "그동안 '꼼수' 이런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선 "(헌재) 판결이 났으니까 (당의) 판단 절차를 거치긴 거쳐야 될 것 같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 의원이)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 맞다는 취지의 설명이 (헌재 판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축소한 취지에 반하는, (검찰 수사권을) 확장시킨 시행령의 경우엔 당연히 국회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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