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논쟁 일단락…한동훈·檢 수사권 복구 '실패'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7:54

헌재, 검사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없다고 판단
한동훈 "헌재 판단, 위장 탈당 괜찮은 것처럼 들려"
검찰 "검수완박 위헌성 판단 없이 각하해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법안 통과 11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더 이상 검찰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는 사라졌다. 한 장관의 적극적인 수사권 복구 시도에 검찰도 기대감을 키웠으나, 결국 실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한동훈, 검찰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유감"

헌재는 23일 한 장관과 일선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상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법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 마저 각하되면서 법안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또한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leehs@newspim.com

◆ 검수원복 무력화되나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4월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며 입법 강행 움직임에 나서자 검찰의 저항은 '검란(檢亂)'으로 치닫았다.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우려를 표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직까지 내걸며 검수완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입법을 막진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또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안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지만 헌재의 각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재수사 요청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리는 대부분 틀렸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