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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쟁 일단락…한동훈·檢 수사권 복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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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없다고 판단
한동훈 "헌재 판단, 위장 탈당 괜찮은 것처럼 들려"
검찰 "검수완박 위헌성 판단 없이 각하해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법안 통과 11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더 이상 검찰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는 사라졌다. 한 장관의 적극적인 수사권 복구 시도에 검찰도 기대감을 키웠으나, 결국 실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한동훈, 검찰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유감"

헌재는 23일 한 장관과 일선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상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법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 마저 각하되면서 법안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또한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leehs@newspim.com

◆ 검수원복 무력화되나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4월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며 입법 강행 움직임에 나서자 검찰의 저항은 '검란(檢亂)'으로 치닫았다.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우려를 표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직까지 내걸며 검수완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입법을 막진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또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안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지만 헌재의 각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재수사 요청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리는 대부분 틀렸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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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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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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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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