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는 23일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 공급약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한전은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물이 아닌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도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의회,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촉구 [사진=강진군의회] 2023.03.23 ej7648@newspim.com |
이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에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전력의 유리한 판단에 농민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저온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벼, 배추 등 농작물이고, 쌀과 김치는 가공품이라 제외되어 있다"며 "농사용 저온저장고 건립을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상반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농사용 전기 공급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사'라는 단어는 현재 법률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이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 공급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부적합성을 가진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토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농어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전기 사용료 과징금을 취소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 등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전남 시‧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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