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봄철을 맞아 도내 꽃구경 명소 등 유명관광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27일부터 5월까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원, 진안 마이산을 비롯해 도내 유명관광지를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부과로 단속 강도를 강화해 진행 할 예정이다.
장애인주차구역 노면표시[사진=뉴스핌DB] 2023.03.23 obliviate12@newspim.com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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