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김모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 국장은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주범 김모 씨 측 브로커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뒤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조원대 해외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김씨 측 브로커는 같은 해 7월 김 국장에게 서울세관 조사 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한 달 뒤인 8월에는 서울세관 수사팀에서 관련 업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김씨의 휴대폰 내 중요 통화 녹음파일을 삭제해달라는 청탁도 했다.
이같은 청탁을 받은 김 국장은 앞선 두 차례의 청탁 대가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으며, 9월에는 1억원을 수수해 총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불법송금업자 김씨와 브로커도 1억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브로커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김 국장이 알선청탁 명목으로 6억원을 요구하자, 김씨에게 자신이 취득할 2억원을 더한 8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김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김 국장에게 전달한 1억3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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