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금연객실서 흡연 혐의 B 의원은 공개사과 조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해외 연수를 가던 기내에서 음주 추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A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도 의회는 지난 15일 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고 이날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윤리특위 내린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안은 오는 24일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 의원 35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가해 3분의 2이상인 2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리특위는 또 A 의원과 함께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금연객실에서 흡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 의결을 했다.
징계는 공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떠났다.
연수지로 떠나는 기내에서 A 의원은 술에 취해 볼썽사나운 행동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맥주를 단 한캔 마셨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기내에서 추태를 부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