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를 불송치 결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2월 7일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가 무고 혐의로 고발한 건을 지난해 12월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이후 박 전 시장은 같은해 7월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7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조사 등을 근거로 A씨를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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