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21일 오전 0시부터 경기지역의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돼지생산물의 반입 금지와 함께 감염 확산과 격리구역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공 및 열처리된 축산가공품·수입축산물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및 축산관계시설 긴급 방역약품 공급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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