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성범죄·아동학대 예방교육...학원 안전 총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돼 다음달까지 한 달 간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이 제한된다.
세종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점검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2023.03.20 goongeen@newspim.com |
만약 교습시간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에는 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하고 2차 위반시 교습정지 및 3차 위반시 등록말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먼저 학원·교습소의 운영자와 강사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범죄 전력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또 교육부와 지자체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약칭)'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만약 학원·교습소 등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와 사안을 검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중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원·교습소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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