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곳 돌며 8100여만원 갈취한 A씨 등 3명 구속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을 밝혔다.
레미콘_차량 진입을 막는 모습.[사진=충북경찰청] 2023.03.20 baek3413@newspim.com |
또 범행에 가담한 7명을 입건해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4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8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주범인 조직폭력배 2명은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다른 군소노조와 연대해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담자 검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충북경찰청] 2023.03.20 baek3413@newspim.com |
집회시위와 민원제기, 공사장 정문을 막아 공사 차량의 출입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로 소음 민원신고 유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공사장 근로자 출입 통제를 막기도 했다.
또 공사장 내부 현장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했다.
충북 경찰청 관계자는 "갈취·폭력 등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뿌리 뽑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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