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尹대통령 "구상권 행사 상정하지 않아…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질의웅답 전문
韓 국익 질문에 "안보 대응 및 첨단 분야 시너지"
기시다, 日 호응부족 지적에 "오늘도 여러 성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는 국익을 묻는 질문에 "양국의 안보 위기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첨단 분야에서도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며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말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다음은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 관련한 질문. 한국 재단이 일본을 대신해 상당금을 지급한다는데 상당액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청구권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셔틀외교의 의의를 비롯해 총리의 한국 방문은 언제로 생각하는지. 2018년 위안부 문제와 지소미아 관련 여러 현안이 놓여져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셔틀 외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함께 셔틀외교 재개와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시점에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식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한일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앞으로 계속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말씀 주신 현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기탄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갈 것이다. 첫 질문에 대해 답 드리자면 그 부분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재단이 이번에 판결 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생각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간 정치, 문화, 경제 등 교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한국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했다.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많이 강조해왔다. 최근 여론의 반발 속에서 결단을 내린 것, 정상회담 역시 모두 국익과 부합하는 판단으로 알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로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또 기시다 총리께 질문한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가 직접 하거나 윤 대통령께 제안할 것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다.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반도체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 형태나 발전 방향에 비춰 보완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 1순위로 꼽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 서로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수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건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시다 총리
일본 정부는 3월 6일 발표한 한국 정부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 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말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 나가고 싶다.
금번 윤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 12년만이다.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부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저 자신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 이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구체적 결과를 하나씩 낼 수 있었으면 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