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해 산란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단계별 청소·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고, 10km 방역대내 1500여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김해 AI 발생지역 방역초소 현장[사진=김해시] 2023.03.16 |
지난해 12월 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주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하동의 경우 방역대내 429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3월 7일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경남도 고병원성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다.
이는 진주 첫 발생일 기준으로 94일만에 경남지역의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린 것이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군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방역대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동절기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1만 6000수의 가금을 긴급 살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방역점검 및 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진행해 왔다.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늦은 철새 북상 시기와 이동의 증가, 최근 타 시도의 발생상황을 감안 발생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에, 경남도는 3월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해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밀집단지, 취약지역 상시 소독, 가금농가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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