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근로시간 선택·건강·휴식권 보장 위한 것"
MZ세대 의견 청취…"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수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캡을 씌우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인 월, 분기, 반기, 연 중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3.02.16 seungjoochoi@newspim.com |
안 수석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 등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 청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이 중요하다.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입법예고라는 것이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정부가 여러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 수정 법안은 언제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간을 당장 못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세밀하게, 면밀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법안을 수정하는 것보다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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