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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홍수' 막는다...서울시, 물막이판 '설치비 절반'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름철 장마나 초가을 태풍으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창에 물이 들어와 침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비용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한 번이라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거나 실제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당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릴 경우 빗물이 한꺼번에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져 물이 차는 위험을 막기 위해 이번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는 3월 중 각 자치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저층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공동주택은 '민간 소유'이므로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설치하되 시는 150가구 당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1개소 씩, 설치비의 최대 50%, 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150가구 단지는 1개소, 151~300가구 단지는 2개소 등 가구수와 비례해 2000만원 이내에서 물막이판 전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단지와 중·소규모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지별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제한해서 최대한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침수 이력 또는 침수 위험이 조사된 11개 구 총 82개 단지를 비롯해 신청단지에 신속하게 차수판 설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침수 위험 또는 피해 단지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자치구가 관내 공동주택으로부터 신청받아 4월부터는 설치를 시작하여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폭우 시 주차장 침수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바란다"며 "그 밖에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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