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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또 지연…슬롯 더 내 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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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 신규 항공사 진입능력 등 검증하고 약속"
미이행 가능성 낮아…아시아나 슬롯 대부분 외항사로
미국도 항공사 반독점 규제 강화 기류
산업은행에 떠밀린 국토부 수수방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보다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의 상당수를 내준 영국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로 진입하는 항공사와의 합의는 어느정도 구속력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전체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국부'(國富)에 해당하는 슬롯 다수를 해외에 빼앗길 위기에 놓였지만 항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다.

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 공정위 "신규항공사 진입 구속력 있어, 미이행 가능성 낮다"

10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중인 대한한공은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기존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항공 슬롯을 넘겨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미뤘다. 당초 7월 5일이었던 심사 종료 기한을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양사 합병으로 발생하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조치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는 앞서 양사 합병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개 노선에 대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4개 노선은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으로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프랑크푸르트 68%, 로마 75%, 바르셀로나 100%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는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EU는 기업결합을 신청하는 항공사가 신규 항공사를 끌어들여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정부분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EU 경쟁당국 역시 이런 부분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들어올 능력이 있는지 등을 EU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국 역시 비슷한 제도여서 외항사에 넘겨주기로 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대한항공은 제3의 회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2일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이 런던 히스로 공항의 주 7회 슬롯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양사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공항에서 각각 갖고 있던 주 10개, 7개 슬롯 중 아시아나 슬롯을 모두 넘긴 것이다.

◆ 아시아나 슬롯 상당수 외항사에 내줄 듯…산업은행에 떠밀려 손 놓은 국토부

EU에서도 특정 항공사가 들어와야만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히려 기업결합을 신청한 항공사가 신규 항공사를 끌어들여도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을 만큼 독과점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적사는 장거리 노선을 띄울 여력도 많지 않다. 영국의 선례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의 상당수를 외항사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가 문제로 삼는 노선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국적사는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하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기재가 3대에 불과하다. 이달부터 B787-9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지만 유럽 노선을 띄운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말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진행하기로 한 데다 미국 내 기류도 항공사 기업결합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조만간 미국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과 2위 스피릿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선택권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미 교통부(DOT)도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DOT가 항공사 인수합병(M&A)을 막는 것은 1978년 항공업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례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슬롯을 뺏길 위기임에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흐름에 대한 분석 없이 산업은행과 업계 등에 밀려 방관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당국이 외항사와 상대국 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슬롯을 배분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우리나라 차원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롯을 그대로 내주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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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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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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