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개편안 2020년 1월에 공정위 신고
공정위, 코로나19 핑계로 사건처리 '하세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한항공이 여론 악화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관련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한공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거세게 비판한데 이어 국회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마일리지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개편안은 대한항공이 이미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해 공정위가 들여다보던 사안이다. 그러다 시행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또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공정위가 일찍 결론을 냈더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 2019년 말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 뒤늦게 논란된 이유
3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항한공은 지난 2019년 12월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개편안에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 항공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도입, 연간 우수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는 것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고, 2020년 1월 한 법무법인이 18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청구인 측에 대한항공이 변경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23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기준 변경 등의 개편 시행일을 2년 늦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소비자 신고받고 3년간 뭐했나"…공정위 늑장대응 질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며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펴야 하는 공정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아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내부에서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관규제법 위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오래 끌다가 제 때 결론을 못낸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시정안과 개편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3월 중으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직권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심사해 지난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10년으로 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 확산 때처럼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