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나 협박 혐의 등으로 214명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보면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73명(8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28명(13%),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13명(6%)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한 단체의 간부 3명은 자신들이 추전하는 토사 운반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다며 공사 현장 관계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1억4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건설노조의 간부 15명은 2~3명이 1개조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29곳의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인천경찰청은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어진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피해를 입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