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 대상 제한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