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극복과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통건설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군-민간 합동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이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이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통건설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3.07 |
먼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 심의·승인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조건사항으로 명시(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하도록 권고헤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공공기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하도급도 일정 비율 지역업체가 의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을 건의한다.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를 위해 도, 시·군, 건설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기동팀은 매월 시·군의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고, 도내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대기업․공공기관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장비·인력 사용을 적극 홍보한다.
공동주택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향상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이 뛰어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50%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와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공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대기업 초청상담회도 하반기 확대 개최한다.
이 밖에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경남지역 내 건설업체는 종합 1400여개사, 전문 5800여개사로 전국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수주는 원도급 3조 8000억원, 하도급 1조원 정도이며, 수주율은 40%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민간공사 수주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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