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 15개소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에서 총 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공사현장 불법도급 단속 모습.[사진=강원도소방본부] 2023.03.07 oneyahwa@newspim.com |
소방시설 공사현장 위법·부당행위 단속과 공사현장의 화재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3개반 12명의 광역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전에 예고 없이 방문해 불법도급 여부를 조사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15개 소를 조사한 결과 2개 소에서 총 7건의 불량사례가 단속됐다.
입건 3건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도급 위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가 각 1건이다.
과태료 2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각 1건, 소방기술자 미배치 1건이다.
기타 행정처분 2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거짓 신고와 소방기술자 미배치 각 1건이다.
소방본부는 불량사항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와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입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과 소방공사현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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