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보험·카드에 계좌개설 허용 검토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체제 해소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빅테크, 카드사, 보험사 등 비은행에도 '계좌'를 터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빅테크를 비롯한 비은행들은 독자적으로 고유 통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 이른바 '네이버통장'이 탄생하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주 개최해 은행업 경쟁촉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TF의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비은행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이다. 종지업은 비은행도 독자적으로 '지급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현재 비은행권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종지업이 도입되면 비은행계좌를 통해서도 결제,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핀테크나 보험·카드사들이 자체 계좌를 고객들에게 개설해 간편결제와 송금에서부터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종지업 도입은 지난 2020년 7월 금융당국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일환으로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종지법 도입을 재추진하는 건 종지업자가 지급결제 시장에서 '메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급계좌에서 리워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예금 계좌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은행업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여신금융협회장이던 2021년 당시 카드업계에도 종지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다만 종지업 도입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면 종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은행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첫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