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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도 개선 1차 회의···전세대출·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09:35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09:45

성과보수도 세이온페이·클로백 등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를 비롯해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외에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리산정체계와 성과보수 관련해 신속하게 점검‧검토할 방침이다.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세이-온-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3월중 실무작업반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관련해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과 관련해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과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먼저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다음번 회의 시 이를 분석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해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과 관련해선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잠정)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3월중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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