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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 인수'로 덩치 커진 엔터업계…공정위, 불공정거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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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업계 1위 하이브, 대기업 진입 눈앞
하이브 SM 인수, 독과점 이슈 쟁점 부각
부당지원·불공정 거래 관행도 감시 표적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개선 목소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변방에 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가 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이브와 업계 2위 SM엔터테인먼트(SM) 간 기업결합(M&A)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스크린 독과점과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관행 등에 제동을 걸며 엔터 업계 현안에 부분적으로 관여해왔던 공정위가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올해 음원 정산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BTS 소속사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523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어섰다. 하이브의 2021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728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흐름대로라면 하이브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년 만에 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15일 소속사 하이브(HYBE)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2.80%(4만 4000원) 내린 14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구용역 등 업무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경우 올해 5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하이브는 대기업그룹으로서 공정위의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의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엔터 업계 1·2위 간 M&A…독과점 이슈 초미의 관심

엔터 업계 1위 하이브가 2위 기업인 SM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SM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해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이에 더해 내달 1일까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가 현재까지 취득한 SM 지분이 14.8%이므로 아직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매수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엔터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핵심은 독과점 우려에 대한 판단이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 현 경영진은 "SM과 하이브가 합쳐지면 전체 (K팝)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이브과 SM의 음반·음원 수익이 전체의 70%, 공연 수익이 89%를 차지해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획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마련돼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수요 대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너 리스크', '이승기 사태'도 감시 대상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이어지면서 엔터 산업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SM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SM으로부터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용역비를 받았다. 그가 2021년 한 해에만 라이크기획을 통해 가져간 액수는 240억원으로, 그해 SM의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공정위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엔터 업계에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 한 해 엔터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음원 사용료 정산 갈등인 이른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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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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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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