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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 인수'로 덩치 커진 엔터업계…공정위, 불공정거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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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업계 1위 하이브, 대기업 진입 눈앞
하이브 SM 인수, 독과점 이슈 쟁점 부각
부당지원·불공정 거래 관행도 감시 표적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개선 목소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변방에 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감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가 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이브와 업계 2위 SM엔터테인먼트(SM) 간 기업결합(M&A)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 스크린 독과점과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관행 등에 제동을 걸며 엔터 업계 현안에 부분적으로 관여해왔던 공정위가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상시 감시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올해 음원 정산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BTS 소속사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523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어섰다. 하이브의 2021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728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흐름대로라면 하이브는 올해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9년 만에 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15일 소속사 하이브(HYBE)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3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2.80%(4만 4000원) 내린 14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사옥 모습. 2022.06.15 yooksa@newspim.com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구용역 등 업무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경우 올해 5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하이브는 대기업그룹으로서 공정위의 특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의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엔터 업계 1·2위 간 M&A…독과점 이슈 초미의 관심

엔터 업계 1위 하이브가 2위 기업인 SM 지분을 공개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SM 설립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해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이에 더해 내달 1일까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하이브가 현재까지 취득한 SM 지분이 14.8%이므로 아직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매수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에서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엔터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핵심은 독과점 우려에 대한 판단이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 현 경영진은 "SM과 하이브가 합쳐지면 전체 (K팝)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이브과 SM의 음반·음원 수익이 전체의 70%, 공연 수익이 89%를 차지해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획정을 위한 이론적 틀이 마련돼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수요 대체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너 리스크', '이승기 사태'도 감시 대상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이어지면서 엔터 산업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SM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이승기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9 SBS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1 kilroy023@newspim.com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SM으로부터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용역비를 받았다. 그가 2021년 한 해에만 라이크기획을 통해 가져간 액수는 240억원으로, 그해 SM의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공정위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각종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엔터 업계에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 한 해 엔터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음원 사용료 정산 갈등인 이른바 '이승기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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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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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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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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