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지역 생산 자재만을 관급공사에 쓰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02 dream78@newspim.com |
정부는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여러 지자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경기도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20건, 경북 18건, 전남 17건, 강원·경남 15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 구별하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과 법률고문을 관내 소재 회계사나 변호사로 제한하는 경우다.
관급 공사에서 지역 건설자재와 장비 등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 전통주를 건배주로 사용하는 것도 대표적인 경쟁제한 사례로 꼽힌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도 손보기로 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개선으로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이 이뤄짐으로써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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