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상당 유류분 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YC 한석범 회장의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BYC일가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모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 회장과 그의 남동생 등을 상대로 1300억원 상당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YC로고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별세했는데 원고 김씨 등은 유산 상속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현행 민법상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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