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보호못한 사회 책임있다"
[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홀로 집에 둬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대 미혼모는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벌기위해 사건당일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3.02.27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여, 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쯤 지인 B씨에게 '아들을 돌봐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생후 8개월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양육비 등 생활비를 벌기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A씨의 문자요청에 응하지 못했고, 2시간쯤 뒤 A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둔 쿠션에 얼굴이 덮여 숨진 뒤였다.
A씨는 집을 나서기 전 지인에게 문자로 도움을 청하고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놓기 위해 아이 배위에 쿠션을 올려 젖병을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서 건강보혐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출생 당시 건강 상태와 숨질 당시 건강 상태 등을 봤을 때 어려운 형편에도 애정을 갖고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영아 사망 경위와 결과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