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억원 초과→5억원 초과로 상향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분위기 고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1심 가사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 사건으로 상향한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를 불문하고 합의부 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사물관할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규칙과 예규가 개정되면서 가사 제1심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은 이전과 같이 청구 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제1심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합의사건 기준은 기존 2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아울러 가사 제1심 단독사건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사건일 경우 항소‧항고심은 가정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현행과 같이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가사 제1심 단독사건 중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고액단독사건 중 당사자들이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길 원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권을 인정한다.
대법원은 가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로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절차적 만족감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장기 경력 법관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숙한 법관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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