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부제소합의' 효력 인정
대법 "부제소합의, 각 당사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유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분양대금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토건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건물건설업을 하는 A사는 1999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전북 완주군 일대 토지 10억원 상당을 매수해, 합계 20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했다. A사는 1997년 11월 해당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1999년 사용검사를 받았다.

A사는 2013년 아파트 각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각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 완주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사는 입주자들과 각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고 분양가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및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입주자들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분양대금을 합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 가격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 임대주택법 등이 정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분양자의 실제 지급 분양전환 가격의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분양자의 자유로운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분양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해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한 때,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의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심은 강행법규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해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