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부제소합의' 효력 인정
대법 "부제소합의, 각 당사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유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분양대금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토건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건물건설업을 하는 A사는 1999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전북 완주군 일대 토지 10억원 상당을 매수해, 합계 20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했다. A사는 1997년 11월 해당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1999년 사용검사를 받았다.

A사는 2013년 아파트 각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각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 완주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사는 입주자들과 각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고 분양가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및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입주자들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분양대금을 합의해 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 가격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 임대주택법 등이 정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분양자의 실제 지급 분양전환 가격의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분양자의 자유로운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분양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해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한 때,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의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심은 강행법규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해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분양전환 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