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발생시 즉시 보수해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한다.
SH공사 전경.[사진=SH공사] |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새 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해왔는데, 일부 수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완료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질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연 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해, 신축과 동등한 수준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시 미보수 공가세대의 경우 공급에서 제외하며,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 완료 세대만 전산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1000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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