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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전무...보증보험 가입으로 주택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6:1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SH공사에 따르면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SH 보유 전세임대주택 자체 조사 결과 피해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LH나 SH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주거취약층에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측은 SH 전세임대주택의 피해가 없는 이유에 대해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 다양한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심사 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파악해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전세임대 계약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최근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협약' 내용을 변경했고 공사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사가 서울시 지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 또한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통한 권리분석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는 나아가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 등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엄벌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세임대사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악성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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