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골·미라 등 연구 사업비 2억원 확보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 22일부터 3월21일까지 공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부터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사람의 뼈나 미라 등이 출토돼 신고한 경우 연구· 보관 비용을 100% 정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사업비 2억원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발굴현장에서 인골, 미라, 동물 뼈, 목재·초본류 등이 출토되어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었다.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된 조사·연구 비용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사진=문화재청] |
이에 출토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자료 확보와 심층조사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연구와 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해야 하고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해당 출토자료에 대해 2명 이상의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중요출토자료 여부 및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검토 결과 중요출토자료로 선정되면 (사)한국문화유산협회는 유형별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사진=문화재청] |
이동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제도과 사무관은 "인골부터 미라까지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보관을 위한 비용을 문화재청이 100% 부담한다"며 "유물의 중요도, 분야에 따라 지원 비용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라의 경우 의료진이 참여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22일부터 3월21일까지 출토자료의 유형별, 권역별 연구·보관사업 전문 기관을 공모한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건설사업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연구자는 안정적으로 학술자료를 확보해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관련연구자, 사업시행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