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무분별한 노조 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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