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단독·2단독·5단독, 전담 재판부로 지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행정1단독, 행정2단독, 행정5단독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사무분담안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이번 개편으로 세 재판부는 기존에 담당하던 난민·산재 사건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전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하게 합의재판부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독재판부로 담당을 바꿨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재판부가 심리하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재정단독' 결정을 거쳐 판사가 1명인 단독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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