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압수수색 영장 심문' 갈등 확산…법원, 대검에 의견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찰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법조계 "증거 확보 우려…수사기관 대상으로만 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심문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해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또한 수사기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심문 대상이 수사기관 관계자로 한정된다면 수사 기밀 유출 우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을 추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대검은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구속영장 발부 절차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판사가 심문하는 것이다.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검찰은 반발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사전에 검찰과 협의나 의견 교류 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수사기관의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이 알려지면 그 사이 밀행성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까지 추진하면 물적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판사의 자질이나 전문성 영역이며 의문이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하면 될 문제"라며 "수사현실을 모르고 너무 판사들의 권한만 생각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문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면 수사 밀행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만 제한적으로 심문한다면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는 적다"며 "구속영장 심문 제도를 도입할 때도 법원과 검찰이 크게 갈등을 빚었으나 제도가 잘 정착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장기간의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의견조회 내용을 반영해 규칙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의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므로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내부적인 논의는 하셨겠지만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거나 외부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었다"며 "일선청 의견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며 대법원에서도 의견조회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롭게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