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압수수색 영장 심문' 갈등 확산…법원, 대검에 의견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찰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
법조계 "증거 확보 우려…수사기관 대상으로만 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심문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수사 밀행성을 해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또한 수사기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심문 대상이 수사기관 관계자로 한정된다면 수사 기밀 유출 우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을 추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대검은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구속영장 발부 절차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판사가 심문하는 것이다.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검찰은 반발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사전에 검찰과 협의나 의견 교류 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수사기관의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이 알려지면 그 사이 밀행성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까지 추진하면 물적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판사의 자질이나 전문성 영역이며 의문이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하면 될 문제"라며 "수사현실을 모르고 너무 판사들의 권한만 생각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문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면 수사 밀행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만 제한적으로 심문한다면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는 적다"며 "구속영장 심문 제도를 도입할 때도 법원과 검찰이 크게 갈등을 빚었으나 제도가 잘 정착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장기간의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의견조회 내용을 반영해 규칙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의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므로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내부적인 논의는 하셨겠지만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하거나 외부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었다"며 "일선청 의견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며 대법원에서도 의견조회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롭게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