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매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을 유예하고 올해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요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해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 의심 구간을 선정,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추진한 결과 150여 건을 발견해 조기에 복구를 완료했다.
이에 상수도 유출량이 50%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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