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보험설계사 범죄사실 확정시, 즉시 등록 취소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가 보험사기 형사판결을 받아도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청문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며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사기 근절은 물론,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현, 김미애, 류성걸, 박성민, 박정하, 유경준, 윤주경, 정점식, 한기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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