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성능검사 받지 않으면 사용정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5월부터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성능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해제된 8일 오후 서울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02.08 mironj19@newspim.com |
또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검사를 받지 않거나,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재점검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할 경우 과태료도 10만원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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