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의장이 투표 강행해...진행 미숙 문제" 지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이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에도 결국 폐지됐다.
10일 대전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투표에 앞서 송대윤(민주당, 유성구2)의원이 타당성과 구체성 결여 등 이유로 "조례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조례안 개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새웠다.
이어 조원휘·김민숙·이금선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이상래(국민의힘, 동구2) 대전시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1명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게 어디 있나, 활발한 논의를 왜 막느냐"며 격분해고 의회장에 고성이 빗발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래 의장에게 항의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 이중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 폐회 후 이상래 의장실을 찾아 발언권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원휘 부의장은 "임시회가 끝난 후 의장실을 찾아 발언권 묵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며 "이는 의장의 진행 미숙 문제며 의사담당관 측도 보좌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김민숙 의원은 "이상래 의장의 경험 부족이 의사 진행 미숙의 큰 부분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회 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관련 조례 폐지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