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필요 vs 독재로 통과된 악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 1년 여만에 여당 주도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대전지역 야권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폐지되는 분위기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대전 민주당이 이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10일 제26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만큼 관련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의회. [사진=대전시의회] 2023.02.01 nn0416@newspim.com |
이에 관련 조례안 제정을 주도·찬성했던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은 9일 폐지 조례안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시민적 평가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폐지 제안 이유를 동의할 수 없다. 법률이 있으니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상당수의 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용없는 여론몰이, 실체없는 색깔론을 용납해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대전시의회 다수당이지 점령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폐지 의견이 있더라도 이전 의회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맞는 충분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라며 조례 폐지를 반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시민단체 등은 10일 오전 본회의에 맞춰 관련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9일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힘 대전시당은 "민선7기 당시 민주당 입법 독재로 통과된 악법이었다"며 "운동권 세력의 선민의식이 담긴 오만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언련, 마을자치, 각급 기관 등이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며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왜 조례까지 만들어 관 주도로 또 교육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며 "오만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시민께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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