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상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송 전 의원 사건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들의 판결 논리에 비추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상고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했음에도 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막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지난 19일 복귀해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언론은 수사팀과 대검이 상고에 긍정적이었으나 박 지검장이 반대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