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2곳 나뉘고 2곳 합쳐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2023년 4월 총선에서 인구수 변동으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29곳 중 경기지역은 1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12.04 goongeen@newspim.com |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27만 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선(13만 5521명)을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분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등 총 12곳이다.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광명시갑·동두천·연천군 등 2곳이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명갑과 광명을로 나눠져 있는 광명시의 경우 지역구 인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광명시 인구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2023년 1월말 28만 7603명으로 광명갑 선거구(광명동·철산동) 13만 4855명, 광명을 선거구(하안동·소하동·일직동·학온동) 15만 2748명이다. 광명갑 선거인수가 하한선을 미달하기 때문에 지역구 조정을 통한 인구수를 맞추지 못하면 합구 대상이 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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